장기요양요원 인권보호를 위한 수급자(보호자) 안내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개정되어 2024.7.3.일부터 시행됩니다. 원주보훈요양원은 종사자의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 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등) 일부개정(’24.7.3. 시행) |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 이용계약서에 합의되지 않은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구 분 | 주요 내용(예시)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특정수급자의 청소, 세탁, 조리행위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생일, 명절 등 가족에 대한 식사대접 등 특별한 요구하는 행위 |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수급자 및 가족의 부업과 관련한 심부름 등을 시키는 행위 ◽재가 이용자의 집 청소, 배달 등 부당한 업무를 요구하는 행위 |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없는 행위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로 통상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체의 행위(*안마, 부채질 등을 요구하는 행위 등) |
2.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 보훈요양원과 변경 계획을 반드시 협의하셔야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요원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요양보호사 등)을 사용하셔야 하며,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 비하적 발언이나 행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식적 호칭이 아닌 “야”, “어이” 등의 호칭은 비인격적 호칭에 해당합니다.
- 신체적 폭력의 경우, 서비스 중지(계약해지)는 물론,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요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의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성희롱 등의 경우, 서비스 중지(계약해지)는 물론,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 유형 | 주요 내용(예시) |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시선,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행위 등 |
언어적 성희롱 |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등 |
신체적 성희롱 | ◽성적 접촉, 포옹, 추행, 특정부위를 만지는 요구 등 |
기타 유사행위 | ◽음란물 보여주기, 애교 요구, 기타 성적 불쾌감을 요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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