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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6-03-03
2026년 CCTV 설치(신체검사장) 요청에 따른 행정예고문 게시 (기간연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대전보훈병원 신체검사장의 민원 관리, 시설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6년 3월 05일대전보훈병원장1. 행정예고 할 내용 : 대전보훈병원 CCTV 설치2. 설치목적 및 행정예고 내용대전보훈병원 신체검사장의 민원 관리, 시설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예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 기존 행정예고 기간 : `26. 02. 13. ~ `26. 03. 04. (20일) - 연장 행정예고 기간 : `26. 03. 05. ~ `26. 03. 24. (20일) 5. 설치내역 가. 사 업 명 : 신체검사장 내부 CCTV 설치 나. 시 행 청 : 대전보훈병원 다. 설치기간 : 2026. 5월 중(예정) 라. CCTV설치 내용설치위치수량(대)비고 신체검사장 내부3합 계3 마. 촬영 및 단속시간 : 24시간(공휴일 포함) 바. 관제장소 : 원내 중앙감시실 6. 공고방법 - 대전보훈병원 홈페이지(http://daejeon.bohun.or.kr) - 신체검사장 (내부)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의견서를 작성하여 안내센터, 또는 총무부 및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제출서식 - 별지참고)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나. 제출기간 : `26. 03. 05. ~ `26. 03. 24. (20일간) 다. 제 출 처 : 대전보훈병원 총무부 또는 원무1부 접수 라. 제출방법 - 우 편 : 3431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82번길 147, 총무부 - 팩 스 : 042-934-4401 - 서면제출 : 총무부, 원무1부 접수 마. 문 의 처 : 대전보훈병원 총무부 (042-939-0123) ※ 제출 기한내 연장된 행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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