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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인권보호지침”

내용

내용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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