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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수가 안내

주간보호 이용료

정상요금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이용자

(단위 : 원, 22일 기준)

원주보훈요양원 주간보호 이용료 정상요금 세부정보 안내

구분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급여

1일 장기요양재가급여

51,930

47,940

46,300

44,650

22일 기준 이용료

1,142,460

1,054,680

1,018,600

982,300

1일 본인부담금 (급여의 15%)

171,370

158,200

152,790

147,350

비급여

급식비 (2,800원 X 1식)

61,600

61,600

61,600

61,600

간식비 (1,000원 X 2식)

44,000

44,000

44,000

44,000

105,600

105,600

105,600

105,600

본인부담금

276,970

263,800

258,390

252,95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이용자

(단위 : 원, 22일 기준)

원주보훈요양원 주간보호 이용료 정상요금 세부정보 안내

구분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급여

1일 장기요양재가급여

64,590

59,640

58,010

56,360

22일 기준 이용료

1,420,980

1,312,080

1,276,220

1,239,920

1일 본인부담금 (급여의 15%)

213,150

196,810

191,430

185,990

비급여

급식비 (2,800원 X 1식)

61,600

61,600

61,600

61,600

간식비 (1,000원 X 2식)

44,000

44,000

44,000

44,000

105,600

105,600

105,600

105,600

본인부담금

318,750

302,410

297,030

291,590

감면요금

(단위 : 원, 22일 기준)

구분

일반인 감경대상자

60% 감면보훈대상자

80% 보훈대상자

감경 40%

감경 60%,
의료급여

감경 40%

감경 60%,
의료급여

감경 40%

감경 60%,
의료급여

6시간~

8시간

이용자

2등급

208,420

174,150

146,730

133,020

126,160

119,310

3등급

200,520

168,880

143,570

130,910

124,580

118,260

4등급

197,270

166,720

142,270

130,050

123,930

117,820

5등급

194,010

164,540

140,960

129,180

123,280

117,390








8시간~

10시간

이용자

2등급

233,490

190,860

156,760

139,700

131,180

122,650

3등급

223,690

184,320

152,840

137,090

129,220

121,340

4등급

220,460

182,170

151,540

136,230

128,570

120,910

5등급

217,190

180,000

150,240

135,360

127,920

120,480

국가유공자 등 감면

원주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 등 감면에서 대상구분에 따른 감면 세부정보 안내

대상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비급여

  • 애국지사·전상군경
  •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80%

감면없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80%

중위소득 100% 초과자

감면없음

  • 무공, 보국수훈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부상자를 제외한 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제외) 및 선순위 유족 (자녀제외)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40%

중위소득 100% 초과자

감면없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장애등급판정자
  •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이외의 자

감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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