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장기요양 수가 안내

입소시설 이용료

정상요금

요양보호사 인력 2.1명당 1명 기준 수가

(30일 기준, 단위 : 원)

입소시설 이용료 정상요금 안내 – 요양보호사 인력 2.1명당 1명 기준수가 구분(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1일,30일),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4인실, 2인실, 1인실)로 구성

구분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

1일

30일

급여
(수가의20%)

비급여
(급식,간식비)

4인실

2인실

1인실

1등급

93,070

2,792,100

558,420

312,000

870,420

1,230,420

1,470,420

2등급

86,340

2,590,200

518,040

312,000

830,040

1,190,040

1,430,040

3~5등급

81,540

2,446,200

489,240

312,000

801,240

1,161,240

1,401,240

요양보호사 인력 2.3명당 1명 기준 수가

(30일 기준, 단위 : 원)

입소시설 이용료 정상요금 안내 – 요양보호사 인력 2.3명당 1명 기준수가 구분(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1일,30일),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4인실, 2인실, 1인실)로 구성

구분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

1일

30일

급여
(수가의20%)

비급여
(급식,간식비)

4인실

2인실

1인실

1등급

88,520

2,655,600

531,120

312,000

843,120

1,203,120

1,443,120

2등급

82,120

2,463,600

492,720

312,000

804,720

1,164,720

1,404,720

3~5등급

77,540

2,326,200

465,240

312,000

777,240

1,137,240

1,377,240

치매전담실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단위 : 원)

입소시설 이용료 정상요금 안내 – 치매전담실 본인부담금 구분,1일,30일, 급여, 비급여, 4인실, 2인실, 1인실로 구성

구분

1일

30일

급여
(수가의20%)

비급여

4인실

2인실

1인실

2등급

96,950

2,908,500

581,700

312,000

893,700

1,253,700

1,493,700

3~5등급

89,400

2,682,000

536,400

312,000

848,400

1,208,400

1,448,400

  • 상급침실료 (1일) : 1인실 20,000원 / 2인실 12,000원
  • 급식비(1일) : 1식 2,800원 * 3회 / 간식비(1일) 1식 1,000원 *2회 (경관식 실비정산) / 기저귀 무료

감면요금

일반실 감면대상자

(4인실 30일 기준, 단위 : 원)

입소시설 이용료 감면요금 안내 – 일반실 감면대상자 구분, 일반인 감경대상자(감경 40%,감경 60%, 의료급여), 60% 감면보훈대상자(감경 40%,감경 60%, 의료급여),80% 보훈대상자(감경 40%,감경 60%, 의료급여)로 구성

구분

일반인 감경대상자

60% 감면보훈대상자

80% 보훈대상자

감경 40%

감경 60%,
의료급여

감경 40%

감경 60%,
의료급여

감경 40%

감경 60%,
의료급여

급여

1등급

335,050

223,370

134,020

89,350

67,010

44,670

2등급

310,820

207,220

124,330

82,890

62,160

41,440

3~5등급

293,540

195,700

117,420

78,280

58,710

39,140

비급여

312,000

312,000

312,000

312,000

312,000

312,000

본인
부담금

1등급

647,050

535,370

446,020

401,350

379,010

356,670

2등급

622,820

519,220

436,330

394,890

374,160

353,440

3~5등급

605,540

507,700

429,420

390,280

370,710

351,140

치매전담실 감면대상자

(4인실 30일 기준, 단위 : 원)

입소시설 이용료 감면요금 안내 – 치매전담실 감면대상자 구분, 일반인 감경대상자(감경 40%,감경 60%, 의료급여), 60% 감면보훈대상자(감경 40%,감경 60%, 의료급여),80% 보훈대상자(감경 40%,감경 60%, 의료급여)로 구성

구분

일반인 감경대상자

60% 감면보훈대상자

80% 보훈대상자

감경 40%

감경 60%,
의료급여

감경 40%

감경 60%,
의료급여

감경 40%

감경 60%,
의료급여

급여

2등급

349,020

232,680

139,610

93,070

69,800

46,540

3~5등급

321,840

214,560

128,740

85,820

64,370

42,910

비급여

312,000

312,000

312,000

312,000

312,000

312,000

본인
부담금

2등급

661,020

544,680

451,610

405,070

381,800

358,540

3~5등급

633,840

526,560

440,740

397,820

376,370

354,910

  • 일반인 감경대상자 : 건강보험공단 기준, 본인부담금 감겸 60%, 감경 40% 해당자
  • 의료급여 대상자 : 지자체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 (감경 60% 해당자)
  • 국가유공자 감면 : 애국지사 본인, 배우자, 상이 1급본인,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 조사자의 경우 감경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훈 감면 추가적용

국가유공자 등 감면

원주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 등 감면에서 대상구분에 따른 감면 세부정보 안내

대상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비급여

  • 애국지사·전상군경
  •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80%

감면없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80%

중위소득 100% 초과자

감면없음

  • 무공, 보국수훈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부상자를 제외한 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제외) 및 선순위 유족 (자녀제외)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40%

중위소득 100% 초과자

감면없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장애등급판정자
  •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이외의 자

감면없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