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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개정되어 2024.7.3.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수원보훈요양원은 종사자의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 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등) 일부개정(’24.7.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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