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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장기요양보험수가 변동에 따른 안내

  • 작성자 김○근
  • 등록일 2026.03.05
  • 조회수 38

2026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에 따라 본인부담금 수가 변동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변경내용 : 등급별 시설급여비용 변경(2025년 대비 2.89 % 인상)

○ 수가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 월 이용료(30일 기준)

- 1등급(801,120원), 2등급(762,720원), 3등급(735,240원)

- 비급여(식사재료비,간식비) 포함(30일기준 27만원)

- 건강보험 및 국가유공자 자격에 따라 감면율 별도 적용

- 적용일: 2026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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