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세계인권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국내외 인권기준을 준수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권헌장을 제정한다.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며, 차별 없는 공정한 대우를 원칙으로 한다.
고객과 임직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는다.
보훈가족의 건강권과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의 요구를 경청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장애, 성별,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학력, 나이, 직종 등의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
임직원과 고객 간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국제적 노동 기준을 준수한다.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 원칙을 준수하고, 공급망 내 인권 보호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보훈가족,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경영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적극 소통한다.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고객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건강권 보장과 공공의료 실천에 앞장선다.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생 시 신속한 구제 조치를 시행한다.
지속적 개선 활동을 통해 인권경영의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
담당부서ESG경영부
연락처033-749-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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