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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건

대상요건 : 대상구분, 대상요건 포함

대상구분

대상요건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유족 및 가족요건

유족 및 가족요건 : 대상구분, 적용 또는 인정범위 포함

대상구분

적용 또는 인정범위

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녀(2순위)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자녀(3순위)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 담당부서의료운영부

    연락처033-749-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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