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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 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각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 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입소신청절차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STEP01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위원회)
  • STEP02입소신청

    (보훈요양원)
  • STEP03장기요양 결정심의

    (운영심사위원회)
  • STEP04입소결정 개인통지

    (보훈요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입소 관련 구비서류

대전보훈요양원 입소신청 세부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입소신청시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양면) 사본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입소심의시

  • 감염성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 입소일기준 한 달 이내 검사받은 진단서
  • 사전 건강조사표 1부
  • 질환에 관한 건강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필요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1부, 동거자일 경우는 1부)
  • 기타 주보호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1부

장기요양보호 월 이용로 (30일 기준)

※ 2026.1.1일자 적용

대전보훈요양원 장기요양보호 월이용료 30일 기준 안내

구분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유공자 감경대상자(본인부담금)

12%(경감40)

8%(경감60, 급여60)

보훈 80 감면

보훈 60 감면

보훈 80 감면

보훈 60 감면

1등급

보험급여

531,120

318,670

212,440

63,730

127,460

42,480

84,97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801,120

588,670

482,440

333,730

397,460

312,480

354,970

2등급

보험급여

492,720

295,630

197,080

59,120

118,250

39,410

78,83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762,720

565,630

467,080

329,120

388,250

309,410

348,830

3~5등급

보험급여

465,240

279,140

186,090

55,820

111,650

37,210

74,43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735,240

549,140

456,090

325,820

381,650

307,210

344,430

비급여 항목

대전보훈요양원 비급여 항목 안내

식재료비(30일 기준)

상급 침실료(30일 기준)

식사비 (2,500원*3식)

간식비 (750원*2식)

1인실(1일 10,000원)

225,000원

45,000원

300,000원

270,000원

국가유공자 등 감면 기준

급여부분 : 장기요양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대전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 등 감면에서 본인부담금 감면 세부정보 안내

대상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비급여

  • 애국지사
  • 전·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80%

감면없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80%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배우자 및 부모
  • 무공·보국수훈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 공로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60%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장애등급판정자
  •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는 80%,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60%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부 고시) 제10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감경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비급여 부분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
  • 비급여부분 중 기저귀 등 위생재료비,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단체 외유교통비, 상담치료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부담

입소 보증금

입소보증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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