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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체검사서 및 각종 진단서류

하단의 공통 준비사항 및 검사가능 시간, 검사결과 발급 소요시간 확인 요함.


선택형 종합검진 : 검사구분 및 검사항목 포함

검사구분

종류

비고

채용신체검사서

일반채용


공무원용


경찰공무원

마약6종, 표준순응청력검사 포함

해양경찰공무원

마약검사(TBPE), 표준순응청력검사 포함

소방공무원

마약6종, 표준순응청력검사 포함

건강진단서

기숙사, 요양원입소용

흉부방사선(결핵), B형간염, 매독 포함

선원건강진단서

특수건강진단(빈혈, 매독검사, 소변검사 포함)

잠수사기능사

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하여 발급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서

의료법 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

TBPE 건강진단서

교사 자격 취득 결격 사유 확인용, 대마검사 포함

결핵 건강진단서

잠복결핵검사 추가 가능

외국인 체류

(법무부 지정)

회화지도(E2)

매독, 마약4종 검사 포함

선원취업(E10)

마약4종 검사 포함

비전문취업(E9)

운전면허갱신

1종 보통

※ 대형 및 특수 불가

※ 적성검사 갱신용(신규 취득용 불가)

※ 75세 이상시 치매검사 필요

2종 보통

공통 준비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반드시 지참
  • 3*4cm 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사진 2매 지참(선원건강진단서, TBPE는 불필요)
  • 최소 8시간 이상 금식(기숙사/요양원입소용 건강진단서, 방사선, 결핵, TBPE, E9/E10은 불필요)
  • 마약검사는 감기약, 카페인 과다 복용 시 양성반응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 요함

검사가능 시간 및 발급 안내

  • 평일 오전 8시30분 ~ 10시/오후 1시30분 ~ 2시30분 방문 시 검사 가능(점심시간 12:30~13:30)
  • 결과발급: 2~3일 소요(검사서 종류와 추가검사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검진결과서 발급 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하여 건강검진과 방문
    (본인 외 방문시 가족관계증명서, 검사자 및 방문자 신분증, 동의서와 위임장 지참 시 가능)
  • 재발행은 검사일로부터 1년(경찰공무원은 6개월) 이내 가능하며 발행 부수 당 1,000원 비용 발생
    (신분증 및 원본과 동일한 사진 필요)
  • 담당부서원무2부

    연락처042-939-0427

  • 담당부서원무2부

    연락처042-93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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