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 본원에서 진료 받고 있는 분들의 사행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사적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과 개인정보호호법에 의하여 의무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의무기록 사본 발행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가족이나 대리인은 아래 관계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열람) 동의서 및 위임장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관한 질의 응답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관련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항
- 신분증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및 참전유공자증 등입니다.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 자필 서명이 필수입니다.
- 만 17세 미만 환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가능 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관련서류
- 사망환자 : 사망진단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
- 의식불명 : 의식불명 판정진단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
- 행방불명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 진단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빙 서류
- 군인 : 병적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
- 구치소 수감 : 수감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
- 사망환자가 본원 사망인 경우는 사망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본원 재원환자 중 의식불명환자인 경우는 주치의 확인 후 의무기록 발급 신청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 안내
1매당 1000원(최대 5매), 6매 이상 1매당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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