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이용안내
부산보훈병원은 고객님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엄선된 장비와 시설물로 질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응급실
주간 - 1층 원무과 접수·수납창구
야간 - 응급실옆 원무 야간수납

- STEP 01 예진 : 응급진료여부결정
- STEP 02 응급진료 : 필요한지 판단
- STEP 02 접수 : 건강보험카드 또는 신분증
- STEP 03 진료 및 검사 : 건강보험카드 또는 신분증
- STEP 04 퇴원결정 : 관찰여부결정 입원/귀가
- STEP 03 퇴원결정 : 외래진료
응급실 당직전문의 진료과목 :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분만·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한다.
응급증상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중독 및 대사장애, 외과적 응급증상,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알러지, 소아과적 응급증상, 정신과적 응급증상 포함신경학적 응급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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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의식장애
- 급성신경학적 이상
-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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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응급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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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 급성호흡곤란
-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 심계항진
- 박동이상 및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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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및 대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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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탈수
-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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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응급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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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 관통상
-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 다발성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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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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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각혈
- 지혈이 안되는 출혈
- 급성 위장관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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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적 응급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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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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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적 응급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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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응급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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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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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에 준하는 증상
응급에 준하는 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외과적 응급증상, 출혈, 소아과적 응급증상,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포함신경학적 응급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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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응급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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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응급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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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
-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 골절·외상 또는 탈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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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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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적 응급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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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경련
-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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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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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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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관리료 부과
보건복지부 고시(2000. 4. 1)에 의거,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는 응급의료관리료가 부과되며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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